
KTX 승차권을 취소하려면 먼저 열차 출발일까지 남은 시간과 열차가 출발하는 요일을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금요일부터 일요일, 공휴일에 출발하는 승차권은 출발 1일 전 5%, 당일 3시간 전까지 10%,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직전까지 20%의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2026년 9월부터는 고속철도 통합에 따라 결제 후 10분 이내 환불 시 위약금 면제 혜택도 통합회원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출발 30분 전까지의 승차권이고 하루 2회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결제 후 10분과 열차 출발 후 10분은 전혀 다른 기준입니다. 출발 후 반환은 위약금이 발생하며, 미탑승 확인 등 별도 조건이 적용됩니다.
목차
- KTX 승차권 취소 수수료, 먼저 알아둘 기준
- 출발 전 취소 수수료는 평일과 주말이 다르다
- 출발 후 환불은 앱과 역 창구가 다르다
- 실제 금액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
- 취소와 승차권 변경은 어떻게 다를까
- 명절·할인승차권은 별도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 자주 묻는 질문
KTX 승차권 취소 수수료, 먼저 알아둘 기준
- 월~목요일: 출발 3시간 전까지 무료
- 금~일요일·공휴일: 출발 2일 전까지 최저위약금 400원
- 결제 후 10분 이내: 출발 30분 전까지, 하루 2회 한정 위약금 면제
- 출발 후: 위약금 공제 후 환불
- 도착시각 이후: 일반적인 승차권 반환 불가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8일
출발 전 취소 수수료는 평일과 주말이 다르다
위약금 기준은 승차권을 구입한 요일이 아니라 열차가 출발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토요일 KTX를 예매했다면 금~일요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 환불 시점 | 월~목요일 출발 | 금~일요일·공휴일 출발 |
|---|---|---|
| 출발 2일 전까지 | 무료 | 최저위약금 400원 |
| 출발 1일 전 | 무료 | 5% |
| 당일~출발 3시간 전 | 무료 | 10% |
| 출발 3시간 전 경과~출발 전 | 5% | 20% |
※ 최저위약금은 400원입니다. 위약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반환 화면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금요일 KTX도 주말 기준을 적용한다
금요일에 출발하는 열차는 월~목요일 기준이 아니라 금~일요일·공휴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금요일 오후 6시 KTX라면 당일 오후 3시까지는 10%, 오후 3시 이후부터 출발 전까지는 20%가 적용됩니다.
결제 후 10분 이내 환불은 별도 면제
2026년 9월 고속철도 통합 이후 결제 후 10분 이내 승차권의 환불 위약금 면제 혜택이 철도 통합회원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 결제 후 10분 이내
- 열차 출발 30분 전까지
- 하루 2회 한정
따라서 승차권을 잘못 예매했다면 일반 위약금표를 보기 전에 결제 후 10분 이내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 후 10분과 출발 후 10분은 다르다
결제 후 10분은 조건을 충족하면 위약금이 면제되는 기준입니다.
반면 열차 출발 후 10분은 이미 열차가 출발한 뒤의 반환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며, 열차에 탑승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야 합니다.
출발 후 환불은 앱과 역 창구가 다르다

열차 출발 전에는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반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부터 기존 코레일톡은 코레일+로 개편됐습니다. 코레일 공식 FAQ에는 아직 코레일톡 명칭으로 안내된 내용이 있지만, 현재 모바일 승차권 서비스는 코레일+에서 이용하면 됩니다.
열차가 이미 출발했다면 기본적으로 역 창구에서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레일 공식 안내에 따르면 출발 후 10분 이내에는 앱에서 반환할 수 있고, 열차를 탑승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야 합니다.
| 상황 | 환불 방법 | 확인할 내용 |
|---|---|---|
| 출발 전 | 코레일+·홈페이지·역 창구 | 반환 시점에 따른 위약금 |
| 출발 후 10분 이내 | 코레일+ 또는 역 창구 | 미탑승 확인 필요 |
| 출발 후 10분 초과 | 역 창구 | 시간에 따른 위약금 증가 |
| 도착시각 이후 | 일반 반환 불가 | 예외 사유가 있는지 별도 확인 |
출발 후 위약금은 얼마나 붙나
| 환불 시점 | 월~목요일 | 금~일요일·공휴일 |
|---|---|---|
| 출발 후 20분까지 | 15% | 30% |
| 20분 초과~60분 | 40% | 40% |
| 60분 초과~도착 전 | 70% | 70% |
| 도착시각 이후 | 환불 불가 | 환불 불가 |
실제 금액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
2026년 9월부터 서울~부산 KTX 일반실 운임은 54,4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아래는 이 운임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예시입니다.
54,400원 × 5% = 2,720원 위약금
예상 환불액 = 51,680원
54,400원 × 20% = 10,880원 위약금
예상 환불액 = 43,520원
54,400원 × 30% = 16,320원 위약금
예상 환불액 = 38,080원
※ 실제 환불금액은 해당 승차권의 영수금액과 상품별 조건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취소와 승차권 변경은 어떻게 다를까

여행 자체는 그대로인데 출발 날짜나 시간을 바꾸려는 상황이라면 취소부터 하는 것보다 승차권 변경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9월 고속철도 통합 이후 승차권 변경 서비스는 기존보다 확대됐습니다. 승차일 전후 7일 범위에서 출발 30분 전까지 수수료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변경할 수 있는 열차가 있다면 기존 좌석을 반환하고 새 좌석을 다시 찾는 것보다 변경 서비스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편리합니다.
기존 승차권을 먼저 취소하지 말고 코레일+에서 여행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변경 과정에서 새 승차권의 운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행 일정 자체가 완전히 바뀌거나 변경 가능한 열차가 없다면 기존 승차권을 반환한 뒤 새 승차권을 다시 구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승차권에는 반환 시점에 따른 위약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절·할인승차권은 별도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설·추석 특별수송기간에는 일반승차권과 다른 반환 기준이 별도로 공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추석 특별수송기간은 이미 종료됐으며, 명절 승차권은 일반적으로 금~일요일·공휴일 기준보다 별도의 명절 공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코레일은 명절 특별수송기간에 출발 2일 전까지 400원, 1일 전 5%, 당일 3시간 전까지 10%,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 등의 별도 위약금 기준을 운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다음 설이나 추석 승차권을 취소할 때는 평소 일반승차권 표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해당 명절의 공식 예매·환불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할인승차권도 일반승차권과 같은 조건이라고 보면 안 된다
청년 할인, 임산부 할인, 다자녀 할인, N카드, 온라인 특가 등은 상품별 이용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승차권의 위약금표를 할인승차권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구매한 승차권 상세 화면에 표시된 반환조건과 실제 환불예정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놓친 KTX를 다음 열차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기존 승차권 그대로 다음 열차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승차권은 특정 열차와 출발시각을 기준으로 발행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출발 전이라면 변경 가능한 열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미 출발했다면 먼저 기존 승차권의 반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열차를 이용하려면 해당 열차의 승차권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제 후 10분 안에 취소하면 무조건 무료인가요?
2026년 9월부터 결제 후 10분 이내 환불 위약금 면제 혜택이 통합회원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출발 30분 전까지의 승차권이고 하루 2회 한정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Q. 열차 출발 후 10분 안에도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출발 후 반환은 별도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금~일요일·공휴일에는 출발 후 20분까지 30%, 월~목요일은 15%가 적용됩니다.
Q. KTX를 놓쳤는데 다음 열차를 타도 되나요?
기존 승차권 그대로 다음 열차를 탈 수는 없습니다. 출발 전이라면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출발했다면 기존 승차권의 반환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다음 열차 승차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Q.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 환불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승차권 반환은 승차권에 표시된 도착시각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코레일 약관도 도착역 도착시각 경과 후 위약금을 10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할인승차권도 일반 KTX와 같은 취소 수수료가 적용되나요?
상품에 따라 별도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인승차권을 취소할 때는 일반 위약금표만 보지 말고 해당 상품의 반환조건과 실제 환불예정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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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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